교육청 “초중고 대행감사 못한다…우리 자체 감사한다” 통보
감사위, 95개 초중고 직접감사 불가피...일선학교 이중감사 '골머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출범당시부터 산하기관 감사를 놓고 반발해 왔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번에는 감사위원회의 ‘대행감사’를 거부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유일한 감사권한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감사위원회의 권능에 대해 여전히 도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나치게 밥그릇 챙기기란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교육청은 감사위의 대행감사를 거부한 대신 자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결국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는 감사위원회의 직접감사는 물론, 도교육청의 감사마저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08년도 자치감사계획’을 확정하면서 내년에는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직접감사’를 하게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하는 대상기관도 올해 37개 기관보다 대폭 늘어난 121개 기관을 감사하게 됐다. 여기에는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95개 기관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으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 조례는 ▲제주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되 교육분야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려 교육감이 ‘대행감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히 자치감사규정’으로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학교법인, 교육장 산하 도서관을 대행감사 기관으로 정했다.

이는 감사위가 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감사를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서 교육감에게 산하기관은 대행감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타협한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2007년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대행감사를 의뢰한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도 감사위원회가 2008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려하자 “2008년에는 교육청에서 초증고등학교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도 감독차원에서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총무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대행감사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자체감사는 고육청 운영규정에 따른 것인 반면,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교육청이 대행감사를 거부할 경우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해야 하는 법적 사항이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2008년도 제주지역 초중고등하교 95개 기관에 대해 직접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결국 초중고등학교는 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의 권한 싸움으로 양대 기관에서 두 차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58조 2항(자치감사에 관한 벌칙)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자,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첫 대행감사를 잘 했던 도교육청이 왜 갑자기 대행감사를 거부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대행감사가 아닌 자체감사를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의아해 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도교육청처럼 자체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장이 감사위의 대행감사를 거부한다면 도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도청 산하기관도 마찬가지 감사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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