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하반기 장기 미착공건축물 88건에 대해 무더기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고도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 사실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131건에 대해 올 하반기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예고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사전예고와 관련 지난 11월말까지 공사착수 관련 의견을 청취 후 정당한 의견 및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64건과 허가기간 연장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24건 등 총88건을 허가취소했다.

이번 건축허가 취소 대상 건축물은 단독(다가구)주택 40건, 공동주택 14건, 근린생활시설 21건, 기타13건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허가취소된 경우는 건축주의 자금사정 악화와 토지매매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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