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부교육감 단장으로 '민생경제 침해 특별대책반' 구성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관련 불.탈법 행위 사범에 대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민생경제 침해 특별대책반’을 구성, 강력 단속키로 했다.

교육청은 7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반’을 구성, 산하에 중등교육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공보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학습부교재 대책반’ ‘학원대책반’ ‘예체능계 입시대책반’을 9월부터 운영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학습부교재 대책반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부교재로 사용하는 납품비리 업무를 담당한다.

학원대책반은 학원비 허위신고등 사교육비 담합, 수강료.수강생 허위신고, 고액 개인과외 등 사교육비 탈법 운영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예체능계 입시대책반은 입시 목적으로 예체능계 부정알선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교육청은 또한 지역교육청에 ‘특별단속지원반’을 구성, 운영키로 하고 필요시 도교육청 특별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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