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지(洞紙) 보조금 3000만원 부당 교부와 무면허 건축 혐의

동지(洞紙) 편찬사업과 관련해 3000만원의 보조금 부당 착복 의혹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던 제주시의회 허성부 부의장(60.제주시 노형동)의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허성부 부의장은 보조금 부당교부와 무면허로 마을회관 2곳을 건축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검은 6일 허 부의장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부의장은 2002년 자신의 지역구인 노형동 동지를 편찬한다며 허위로 편찬위원회를 구성, 자신이 위원장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30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허 부의장은 또 지난 2003년 5월 마을회관 신축공사(공사대금 2억8000여만원)를 수주받기 위해 마을회장 양아무개씨와 공모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S종합건설 등 2개 회사로부터 종합건설업 등록증과 면허수첩을 대여해 무면허로 마을회관 2곳을 건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허 부의장과 마을회장 양씨,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준 S종합건설 대표 홍아무개씨, N종합건설 대표 김아무개씨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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