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책임을 담당자에게 전가VS검찰 공소사실 문제 많아

현대텔콘의 사용승인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6일 오후 3시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제주지법 4호 법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김 지사)의 위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등의 이유로 징역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권오창.전호종 변호사)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전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3차 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사의 공소사실 무효 주장만 제기돼 불과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진기 검사는 “피고인(김 지사)이 현대텔콘의 사용승인을 재량행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아 담당공무원에게 검토지시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검토지시를 내리고 담당공무원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신의 위법행위를 부하 담당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IMF 이후 민자유치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현대텔콘의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피고측인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현대텔콘은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본 검사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사측에서 주장하는 공소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김성현 상하수도본부장의 진술번복 등의 문제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먼저 변호에 나선 전호종 변호사는 “현대텔콘에 피고인이 검토지시를 내린 것은 일반적인 민원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사용승인을 주라고 한 것은 아니”라며 “김성현 본부장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해당 조례를 검토한 후 스스로 원인자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사용승인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김성현 본부장이 검토작업을 한 후 현대건설과 한빚은행 시설자금 25억원을 예치해 놓았음을 알고 건축주로부터 원인자 부담금 2억원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며 “김 본부장은 현대건설과 한빚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주택과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원인자부담금없이도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김 본부장이 현대텔콘보다 더 징수가능성이 낮은 서반APT 등 3건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금 없는 전례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건에 대해 피고인은 일절 검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강압적인 지시가 있다는 공소사실 이유는 부당하다”고 검찰을 타박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얼굴을 붉히면서 ‘조례를 위반해서라도 사용승인을 해 주라’고 돼 있지만, 당시 장소는 도민체전 선수단 사무실이고 선출직 시장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의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김성현에게만 의존해 판단하고 있다”며 “김성현의 1~2차 진술과 달리 3차부터 번복되고 있으며, 진술에도 모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번복이유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진술 번복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검찰로부터 1년 형을 구형받은 김태환 지사가 법원을 나서자 취재기자들의 김 지사에게 소감을 묻는 등 취재가 이어졌다.ⓒ제주의소리
권오창 변호사는 법적인 측면에서 검찰의 공소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데 전력했다.

권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소사실은 원인자부담금 건축물 사용승인 조례 위반, 피고인이 상김성현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원인자부담금 미납을 강요한 측면, 김성현 본부장에게 사용승인 협조요청은 직권남용 등 3단계”라며 “하지만 검찰에서 주장하는 사용승인은 법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검토 요청도 ‘직권남용’과 ‘법률상 의무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제주시 상하수도조례 15조는 건축법 상의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하수도법에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조항은 무리가 있다”며 “또한 조례는 기속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예외를 내포하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또 “피고인이 김성현 전 소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이 법률상 의무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공소하고 있지만 공무원 조직은 “지시.복종.협조 이 이뤄지는 공식적 조직으로 사용승인 과정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법 적용상 무리”라고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용승인에 최종 책임자이고, 미납된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문제가 법적 문제가 될 수는 없는 부분으로, 피고인은 적극적 행정을 펼쳤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환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먼저 제주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돼 매우 송구스러운 한편 성원해주시고, 기대를 주는 도민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저와 시 공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민원처리 과정에서부터 수사과정 그리고 법정에서 알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답변했고, 재판장의 판결을 현명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저와 공무원은 지역경제와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행정을 펴 왔다”며 “어떠한 잘못도 최종 책임자인 내가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 일 것”이라며 “재판부가 저에게 다시 도정을 이끌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다면 도민화합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최후 진술후 재판부는 잠시 숙의를 한 후 20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갖겠다고 밝혀 김태환 지사의 유무죄 여부는 2주 후 가려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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