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나 시의회서 퇴짜…3일 상임위 통과돼 시민 관심 집중

두 번이나 의회에서 퇴짜를 맞았던 ‘1회용품 사용규제 조례안’이 제주시의회 자치교통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돼 이번에는 과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의회 자치교통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일 오전 상임위를 개최하고 제주시가 제출한 ‘제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하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을 격론 끝에 전체 8명의 의원 중 7명의 찬성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날 자치교통위를 ‘1회용품 사용규제 조례’를 △과태료와 신고포상금 축소 △신고자 지급한도 축소 △시행시기 연기 등 크게 3가지를 수정해 통과시켰다.

자치교통위는 먼저 10~30만원이었던 과태료를 5~15만원으로 50% 감액시키고, 신고포상금도 3~30만원에서 2~15만원 등으로 평균 50% 축소했다.

또한 신고자 지급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했다. 시행일자도 10월1일로 연기돼 시행하게 했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1회용품 사용규제 조례’가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 될 지는 미지수다.

보통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게 관례지만 ‘1회용품 사용규제 조례’는 지난 2월과 6월 임시회에서 퇴짜를 맞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해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에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된 적이 있고, 6월에는 상임위에서조차 ‘홍보 부족’을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두 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자 못하자 논평을 내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제주시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며 반발한 바 있다.

환경단체와 제주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는 안도하고 있지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에서 ‘혹시나’ 지난번처럼 부결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도 표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통과했으니 이번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본회의 의결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해 자칫 부결될 수도 있음을 내비췄다.

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1회용품 규제 조례안은 쓰레기 사용량을 줄일 수 수단으로서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하지만 서울시 등 6개 광역시에서는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은 인하하지 않은 채 환경부 표준안을 따라 조례를 제정했었다”며 “의회가 과태료를 50%로 감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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