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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까지 목표한 감차 대수 못 미쳐...관광진흥기금-유류비 보조지원 배제도 검토

제주도가 렌터카 수급조절 실적이 저조하자 업체를 상대로 차량운행 제한과 보조지원 배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도청 백록홀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급조절위는 이날 감차율에 맞춰 차량 운행 제한 대수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할 경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과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이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에 이양된 만큼 제재 조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차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줄이고 렌터카 공항셔틀버스 유류비 보조 지원 등을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제주도는 2018년 6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에 맞춰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해 8월 총량 규모를 정할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도내 렌터카 적정 운영 대수를 2만5000대로 정하고 현재 3만2000대인 차량을 2019년 6월말까지 총 7000대를 줄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2018년 9월21일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했지만 일부 업체는 법원에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감차 대상 업체 105곳 중 계획대로 완료한 업체는 55곳에 불과하다.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전체 목표량 6738대 중 997대로 14.8%에 머물고 있다.

66곳은 1937대의 감차 계획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4801대를 줄여야 하는 업체 39곳은 감차계획서를 내지 않고 있다. 이중 7곳(2072대)은 제주에 영업소를 둔 도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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