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정부의 형태와 계층구조, 선거제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정부도 힘을 보탠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종합청사에서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별 방안과 연도별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주민중심의 분권모델 마련과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등은 행정안정부가 중심이 돼 올해 말까지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전문인력 확충과 인사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말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산업, 복지분야 등의 사무 등의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주민중심의 분권모델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자기결정권 부여 등의 과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오영훈 자치분권위원회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치열한 고민과 각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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