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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우도사랑협동조합. ⓒ제주의소리
제주시 우도 주민들의 해양국립공원 지정 반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도청 앞에서 3일째 1인시위를 갖고 있는 우도해양국립공원저지위원회(이하 저지위)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해양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하고,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저지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은 별 차이가 없고, 국립공원에는 해양만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없다"며 "만약 주민 숙원사업을 원해서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숙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저지위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도 다닐수 있는 2천톤급 이상 여객선과 그 여객선이 입·출항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완성한 후에 국립공원 지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저지위는 "풍랑주의보로 연간 3개월 정도 운항을 못해 우도 주민의 불편과 관광객의 접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국립공원 지정을 하면 규제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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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우도해양국립공원저지위원회. ⓒ제주의소리

같은날 토착 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영리조합인 '우도사랑협동조합'은 결의대회를 갖고 "우도를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돼 생활의 불편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지역주민의 70%가 반대했던 사안으로 환경부와 제주도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국립공원 지정 문제를 공론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우도협동조합은 "추후에 우도 주민 숙원사업이 모두 이뤄졌을 때 주민들은 해양국립공원 지정을 수용할 용의는 충분히 있다"며 "현 상황에서 우도 주민들은 해양국립공원 지정 추진과 공론화 자체를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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