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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多] (31) 3년간 보호구역 지정 못해...2013년 협정서에 근거 '지사가 국방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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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9월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항에 시험 정박 중인 퀀텀호의 당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3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크루즈가 입항하면서 보호구역 지정과 입항 절차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2일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항에 승객 등 2400여명을 태운 영국 선적 대형 크루즈 퀸메리2호(14만8528톤급)가 입항합니다.
 
2017년 9월 국제크루즈 퀀텀호가 시험 입항한 사례는 있지만 크루즈 승객이 강정항 땅을 밟아 제주를 관광하는 크루즈 공식 입항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크루즈는 강정항 남동쪽 수역을 통해 진입한후 남방파제에 접안하게 됩니다. 크루즈 전용 선석인 서방파제(420m)와 남방파제(690m)는 군사시설 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준공과 동시에 해군기지전단과 7기동전단 부대가 들어선 해군기지 육상 전체를 통제보호구역, 서남방파제 끝단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주도도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해군기지 내부 수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해상통제권은 구분이 돼 있지만 정작 크루즈선이 오가는 방파제 안쪽의 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3년간 깜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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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항의 군사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서로 다른 해군(그림 왼쪽)과 제주도 의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해군기지내 군함 부두와 민군합동시설을 제외한 육상시설은 통제보호구역입니다.

해군은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남방파제 끝 지점과 내부 수역 모두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맞서 크루즈선이 오가는 방파제 해역 중 함정 계류장을 제외한 곳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크루즈선 선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은 군사시설 유사시에 대비한 보안과 통제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통제구역 지정시 민군복합항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4항에 따라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부대장이나 주둔지 부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주해군기지는 제8조의2의 특례 조항에 따라 입항 7일 전까지 운항 일정을 관할 부대장에게 통지하고 승무원과 승객은 직접 또는 도지사를 통해 출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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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퀸메리2호는 보호구역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해군기지 해역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해당 선사는 누구에게 입항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이는 2013년도 협정서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 3자를 대표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서 제6조(크루즈 선박의 이용 시기)에는 크루즈 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이용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입․출항 절차)에는 도지사가 매해 10월 말까지 다음연도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계획을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까지 항행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원활한 크루즈 선박의 운항을 위해 국방부장관은 최소한 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퀸메리2호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과 협정서에 따라 도지사에 이를 먼저 알리고 지사는 국방부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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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크루즈 손님을 맞기 위해 출입국·통관·검역(CIQ) 절차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CIQ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세관 국립제주검역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크루즈 내 승객은 배에서 내려 무빙워크로 2.5km를 이동해 크루즈터미널에서 CIQ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최대 15대의 출국 심사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객 중 단체 관광객이 가장 먼저 하선해 제주 관광을 즐기게 됩니다. 이어 개발관광객이 제주 땅을 밟습니다. 여행사와 제주도는 이를 위해 53대의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해군기지에 크루즈선 입항은 애초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2009년 4월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부는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관광미항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3자간 협의에 따라 2016년 2월 국내 최초로 군항과 민항이 공존하는 소위 '민군복합항'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군사시설 지정을 두고 3년을 끌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곳은 관광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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