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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생존 수형인과 가족, 유족 대표단 등 18명은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재심사건 공소기각 근거로 불법구금 기간 보상 요구...손해배상청구-6명 추가 재심도 예고
 
재심청구를 통해 70여년 만에 억울함을 푼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 구금을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보상 청구 절차에 나섰다.
 
제주4.3생존 수형인과 가족, 유족 대표단 등 18명은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생존 수형인들은 1948~1949년 군법회의를 통해 불법 구금돼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된 피해자들이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양근방(87) 할아버지 등 생존 수형인 18명은 제주4.3도민연대의 도움을 받아 2017년 4월19일 제주지방법원에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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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수 할아버지와 오희춘, 김평국 할머니(왼쪽부터)가 22일 오후 3시 형사보상청구서를 들고 제주지방법원을 찾았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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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생존 수형인인 오영종 할아버지가 22일 오후 3시 형사보상청구서를 들고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공소장과 판결문이 없는 사상 초유의 재심 청구사건이었지만 법원은 2018년 9월3일 전격적으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019년 1월17일에는 역사적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수형인들은 이를 근거로 형사보상 청구 절차를 밟았다. 청구액은 총 53억5743만원이다. 형량에 따라 1인당 최저 청구액은 8037만원, 최대액은 14억7427만원이다.
 
변호인단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2019년 1월 기준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을 적용해 옥살이 한 날짜를 곱했다. 
 
구금기간은 수형인명부를 토대로 재판일을 구금 개시일로 정했다. 이후 역사적 자료와 수형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출소일까지 기간을 특정 지었다. 
 
법률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청구액에는 구금기간과 법정출석일수 등을 적용해 최대치로 했다”며 “법원에서 실제로 인용하는 금액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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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생존 수형인인 현우룡 할아버지가 22일 오후 3시 형사보상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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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맡아 최종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3일 이내 항고 할 수 있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 청구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종적으로 검찰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양근방 할아버지는 “과거는 괴로운 가시밭길이었다. 이제 즐겁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무죄(공소시각) 선고와 함께 형사보상까지 받으면 더없이 좋겠다”고 말했다.
 
정기성(98)씨의 아들 정경문씨는 “20대이던 아버지를 불법 구금해 인격을 몰살하고 청년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이를 기회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형사보상청구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다. 나머지 생존수형인 중 6명에 대해서도 재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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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생존 수형인인 정기성 할아버지의 아들 정경문씨가 22일 오후 3시 형사보상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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