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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홍명환, 현길호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말로만 적극추진, 즐기고 있다”…道 “부결 땐 논의 종결이 바람직”

제주도가 10년째 백가쟁명식 논쟁만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시장직선제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관련 논의를 종결하겠다”고 밝혀 제주도의회 심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2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10년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도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 논의는 접어두고 또 다른 형식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도 “동의안이 부결되면 더이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를 두 번, 세 번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도민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이자,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동의안이 가결되면 정부에 특별법 제도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정책협의를 통해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결 이후 후속조치로 제시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곧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하면 추진동력이 생길 수 있다”며 주민투표 실시에 방점을 찍었다.

의원들이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확인 질문이 계속되자 허 국장은 “반드시 하겠다는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검토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특히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시장직선제 논의는 종결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논의를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잘라 말했다.

제주도가 사실상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지사는 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만약 투표율 미달로 개봉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집행부는 그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 말로만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다고 할 뿐 실제로는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허법률 국장은 “시장직선제에 한해 논의를 종결시킨다는 것이지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있어, 제주도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많은 부분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10년간 논의했던 것이 이번 주가 지나면 끝이다. 그 간에 쏟아부엇던 에너지, 공력들은 다 뭐가 되느냐”며 “앞으로 제주도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역시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명환 의원도 “원희룡 지사는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기초부활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동의안이 가결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도 했다. 이의 본질은 시간끌기”라며 “계속 딜레이시켜 3년 후 행정시장 직선제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한편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2010년 6.2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됐지만 공전을 거듭하면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1대 의회가 재논의를 강력 요구하면서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오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재상정된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자위 결론을 지켜본 뒤 ‘당론’을 정해 행동통일할지, 자율투표를 통해 의원들 판단에 맡길 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43명)의 2/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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