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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받은 자-재판 진행 중인 자는 제외...26일 국무회의 거쳐 대통령 재가로 확정

3.1절 특사 명단에 제주해군기지지 집회·시위 관련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는 20~21일 이틀에 걸친 회의를 통해 4000여명의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사면대상은 민생사범이 대부분이다.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자가 상당수다. 보이스피싱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3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기범은 대상에서 빠졌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와 쌍용자동차 파업, 밀양송전탑 반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집회, 세월호 집회 등 주요 집회사범 100여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007년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에 반대하며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는 696명에 이른다.

이중 구속 기소는 30명, 불구속 기소 450명, 약식기소 127명 등이다. 3명은 실형을 살았고 17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벌금형은 286명, 무죄는 15명이다.

2018년 9월30일 기준 형이 확정된 인원은 199명이다. 현재도 80여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CD사본 증거 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때문에 재판이 늦춰졌다.

최근 무더기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이에 항소하면서 상당수 사건은 여전히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형사사건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 특별사면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11일 관함식 행사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정마을을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을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1절 특사 명단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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