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자의 범죄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는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되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통보 면제 대상은 살인죄와 상해,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 학대죄, 체포, 감금죄, 협박죄, 약취, 유인죄, 강간, 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 강도죄, 사기, 공갈죄 등이다.

제주 경찰은 통보면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주공항 입국심사장과 출구에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입국심사대에 안내문을 비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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