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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작년 4개 법인이 전체물량의 50% 수주…전수조사, 조례제정 필요”

제주도가 의뢰하는 감정평가 업무가 몇몇 업체에 집중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낳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2018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도 감정평가 의뢰현황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감정평가 의뢰는 도본청 82건(실제 43건), 제주시 173건(실제 88건), 서귀포시 231건(실제 116건)으로 총 486건(실제 247건)의 감정평가 의뢰가 진행됐다.

수수료 금액으로는 도본청 1억4123만7800원, 제주시 12억4202만3500원, 서귀포시 4억4312만1400원 등 합계 18억2638만27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강 의원은 “이 중 1위 업체가 54건으로 전체의 18.1%, 4대 업체가 총 243건으로 50%, 5대 업체가 280건으로 57.6%를 수주했다”며 “도내에 13개 회사가 운영 중인데 특정업체에 의뢰가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또 “이와 같은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조례나 지침 등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그동안 감정평가 의뢰부서에서 입맛대로 일감을 몰아줬을 것”이라며 “이는 감정평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본청은 총 82건(실제 43건) 중 3개 업체에 각각 16건, 16건, 11건 등 총 43건을 의뢰함으로써 52.4%를 몰아줬고 △제주시는 173건(실제 88건) 중 4개 업체에 각각 21건, 18건, 18건, 18건 등 총 75건(43.3%) △서귀포시는 231건 중(실제 116건) 모 업체에 54건인 23.3%가 몰리는가 하면 다른 4개 업체에 각각 31건, 30건, 29건, 28건 등 5개 업체에 74.3%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만 이 정도이고, 만약 다른 부서와 제주도 산하 유관기관까지 조사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수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인천시와 성남시 등은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 경남, 울산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선정 지침(예규)를 제정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보상사업관련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과 기준, 운영계획, 주관부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 의원은 올해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 등 1500억원대 지방채 발행사업과 관련해 보상비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따져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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