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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용창(66) 제주시농협 조합장 사건에 대해 2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25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A(53)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아 왔다.
 
법원은 2018년 6월25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양 조합장을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조합장이 보석을 신청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그해 10월17일 이를 허가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양 조합장은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3년 7월25일 조합장 차량을 운전한 직원 진술과 각종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간음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내용과 달리 범행 당일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구체적이다. 검찰이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범죄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이 무죄 판단의 증거로 인정한 농협 직원과 양 조합장의 가족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간음 혐의는 채증법칙에 위배 돼 법원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봤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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