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에 전격 합의하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0일 성명을 내고 ‘개악’이라며 맹비난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에 최근 서명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이 몰린 한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시간을 줄여 평균을 근무 시간을 법정 한도 내인 최장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기업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탄력근로제 합의시 최종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위기간이 6개월로 길어지면서 근로일이 아닌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업무량 급증 등 핑계를 댄다면 공문 한 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이 변경된다”며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할 노동시간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넘겨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는 노동자와 노동시간을 고무줄 취급한 것이고, 과로사 위험과 산재사고 발생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항의와 분노를 담아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또 “3월6일 예정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산산이 분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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