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19일 A교수 징계위원회 진행중...노조측 현관 앞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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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가 제주대 본관 현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갑질·폭행 의혹을 사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19일 열렸다.

제주대학교는 이날 오후 2시 대학 본관 2층 회의실에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오후 4시 현재 징계위에 출석한 A교수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는 당초 지난해 12월 22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제기됨에 따라 의결을 유보했다. A교수측이 병원 직원들의 과잉치료 등의 의혹을 역으로 제기하면서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데 따른 것이다.

유보 기간은 최대 90일로, 오는 26일까지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사실상 더이상 징계 결정을 유보할 수 없는 셈이다.

징계위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과는 20일 총장의 재가를 받은 이후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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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가 제주대 본관 현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같은 시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제주대 본관 현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갖고 A교수에 대한 파면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제주대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A교수는 수 년간 업무를 하면서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그 문제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진실되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들을 허위사실로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폭행만으로도 죄질이 안 좋은데 피해자들을 겁박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격은 물론 의사로서의 자질은 더욱 없다고 생각한다"며 "징계위에서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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