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청문절차 밟을 듯...녹지, 의사 9명 등 채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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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2주 내 개원을 하지 않으면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지난해 12월5일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개설 허가를 내줬다. 개설 시한은 3개월로 오는 3월 4일이다. 

의료법(64조)은 개설 허가가 난 날부터 3개월(9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의사를 채용해 의사면허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개설 시한이 2주 남은 현재 필요한 9명의 의사 채용 절차와 개원 준비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3월4일까지 진료를 개시하지 않으면 의료사업 취소를 위한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병원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어 청문 결과를 토대로 3월 15일 전후로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만에 하나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인용을 할 경우 진료 개시 시점은 연장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개원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했다. 남아 있는 인력은 60여 명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는 병원 측이 개설 시한을 2주 앞두고 의사 채용은 물론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대한 운영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원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소송전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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