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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의혹을 사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는 오는 19일 오후 2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제주대는 당초 지난해 12월 22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제기됨에 따라 의결을 유보했다. 

유보 기간은 제주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요청한 11월 28일을 기점으로 최대 90일로, 오는 26일까지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이에 제주대는 제주대병원 측으로부터 추가 조사 결과를 받고,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A교수가 '파면돼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제주대 징계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인 A교수가 업무 중에 수년에 걸쳐 하위직 직원들을 겁박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형사처벌 범죄"라며 "환자 치료중에 병원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A교수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동, 눕히는 과정에서 수시로 폭력이 있었다. 이 것은 병원직원, 의료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환자보호의무 위반, 직무이탈행위"라며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교수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징계위에서 파면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폭행 문제가 불거진 의사도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뿐"이라며 "A교수에 대해 파면처분이 내려져 폭력이 없고 범죄에는 그 만큼의 대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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