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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북동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회가 1월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 계획 철회를 사업자측에 촉구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소송으로 번진 제주시 화북동 레미콘 공장 건설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과 사업자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북동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공사 계획 철회를 사업자측에 재차 촉구했다.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화북동 주민들은 화북공업단지 탓에 위해 환경에 노출돼 왔다”며 “또다시 레미콘공장이 입주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철회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심히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공장 설립계획 철회 취소소송에서 제주시가 승소하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인 A사는 이에 “추진중인 공장은 모래 등을 야외에 적치하는 곳이 아니라 완전 밀폐된 도심형 공장”이라며 “야적에 따른 분진 등 오염물질 유출이 원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업예정지 인근에 도서방향 도로 신설도 예정돼 있어 교통 혼잡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오해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A사는 제주시 화북동 일대에 레미콘 제조업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2016년 11월17일 제주시에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그해 12월6일 제주시는 요건을 충족했다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017년 1월에는 레미콘 혼잡시설에 대한 공작물축조신고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도 수리해줬다.
 
제주시는 이후 교통과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민원조정위원회를 얼어 2017년 3월 창업사업계획과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을 줄줄이 철회했다.
 
A사는 교통과 환경오염 문제는 승인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며 승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사업 철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해당 지역은 원래 학생 통행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교통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입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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