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운영하는 '갑질신고센터'에 제주시내 모 아파트 자치회장의 갑질 사례가 신고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갑질신고센터 운영 결과 제주시 모 아파트 전 자치회장인 A씨가 경비원 B씨에게 심각한 갑질을 행하고 끝내 해고시킨 사례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A씨는 자치회장 시절 B씨에게 '내가 월급 주는 것이니 나를 왕으로 모시라'면서 경비실에 있다가도 자신이 보일 때마다 쫓아 나와 인사하게 했고 주차편의를 위해 자신의 지하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영상이 너무 많아 외장하드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B씨가 안 빌려준다고 하니 내쫓겠다며 괴롭혔다. B씨에게 미화원의 업무 뒤처리를 시키고 본인이 타던 자전거를 사라고 강요했으며 수시로 잔심부름을 시켰다"고도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A씨는 자치회장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경비실에 드나들며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고 자신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계속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8월 9일 택배기사가 호수를 잘못 알고 A씨의 집에 벨을 누른 것을 두고 A씨는 B씨에게 '왜 현관문을 열어주었냐'고 따졌고, B씨는 자신이 열어주지 않았으며 택배기사의 출입은 기사와 세대주 간의 일이라 관여치 않는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근무태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인인 현 자치회장에게 압력을 넣었다. 현 자치회장은 입주자회의를 통해 B씨의 계약연장을 거부, B씨는 계약만료일인 3월 25일 일터에서 해고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B씨는 앞서 A씨가 자치회장 임기 2년 동안 경비원 10명, 관리소장 2명, 관리과장 2명 등 총 14명을 괴롭혀 내보낸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B씨는 1년 계약의 기간제 노동자이지만 상시지속 업무를 근 10년 간 반복해왔기에 계약만료자가 아닌 해고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B씨는 자치회장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부당해고자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65조 6항에는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며 "갑질을 일삼은 전 자치회장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 현 자치회장은 입주자회의를 다시 소집해 B씨 해고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신고센터는 지난달 31일 출범, 불공정거래나 불법하도급, 상가임대차, 가맹점·대리점 등 자영업 문제를 비롯해 노동문제. 민생일반 등 종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721-1129) 또는 정의당 제주도당 홈페이지(www.justice21.org/go/jj)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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