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원단위 부적정 객실 3배-하수처리난 등 난개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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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 급수량.하수량 관리 등에 대해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단위 산정과 급수량.하수량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난개발과 하수처리난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제주도를 상대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조사청구 사항에 대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 변경 승인처리와 관련해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과 변경의 적정성,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관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기관경고·시정(주의)요구·통보 등 행정상 조치와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적용기준 변경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원단위를 적용해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산정해 처리함으로써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객실수가 당초 1443실(32만906㎡)에서 4890실(80만7471㎡)로 3배 이상 늘어나고, 이용인구는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749% 증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그런데도 투숙객 오수량은 당초 716㎥/일에서 1987㎥/일로 178% 증가(전체 계획오수량은 2127㎥/일에서 2893㎥/일로 36% 증가)에 그치는 등 과소하게 협의·처리했다.

또 계획급수량을 산정할 때는 2008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급수원단위'를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2009년도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오수원단위'에 오수전환율과 유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소하게 산정한 후 이를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6월 이후 개발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계획급수량에 대해서는 종전(2009년) 협의된 건축물은 제외하고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급수원단위를 적용해 산출했고, 계획하수량은 2016년에 오수원단위를 변경했으면서도 종전(2009년) 오수원단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계획급수(하수)량 산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신화역사공원 상수 사용량 및 하수 배출량 확인·관리도 부적정했다.

2017년 9월28일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부적정하게 원단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획급수량은 3660㎥/일, 계획오수량은 2889㎥/일로 정해 계획 변경 승인을 내줬다.

이 때문에 2018년 9월 현재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공정률이 64%인데도 실제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은 벌써 위 계획급수량과 계획오수량의 각각 90%, 97% 수준에 이르렀다.

사업 공정률(64.15%)을 감안할 때 계획급수량 대비 상수 사용량은 141%, 계획하수량 대비 하수발생량은 152%로 나타나는 등 제주도 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워터파크 시설 하수량 및 발생량 관리도 부적정해 오수 역류 사태로 이어졌다.

2017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신화역사공원 내 A지구 편의시설인 워터파크 POOL 용수(3599㎥)와 여과시설 역 세척 용수(200㎥/일)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채 개발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인정해 처리해줬다.  

신화역사공원 하수량이 협의내용 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배출되는 지에 대한 확인, 점검이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둔 상태에서 계획하수량에 반영되지 않은 워터파크 용수(3599㎥)가 일시 방류되면서 하수관로 통수능력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했다.

중수도 시설 설치.사용 및 관리도 적정하지 않았다.

신화역사공원은 1일 508㎥(1만5240㎥/월) 이상 중수 생산(재이용)하는 것으로 승인받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8년 상반기 신화역사공원의 중수 생산(재이용)량은 의무 사용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12년 3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지구와 연결되는 공공하수관거 시설 관경이 250mm이고 계획하수량과 실제 하수발생량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신화역사공원의 계획시간 최대오수(계획)량에 따라 유량, 유속 등의 문제가 없다는 점만을 확인하고 실제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공원 단지 내 하수관로의 관경을 300mm로 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대정하수처리장은 2009년 6월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적정하게 반영된 오수원단위를 기준으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추진했다.

대정하수처리장의 처리상황을 보면 2008년부터 이미 적정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2018년 9월말 기준 처리상황을 보면 하수 처리장의 적정 처리능력은 1만400㎥인데 일평균 처리량은 1만2270㎥으로 이미 적정 처리능력을 초과했다.
 
적정기준치 초과일수도 216일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처리능력을 초과한 일수도 92일에 달하는데다 1일 최대유입량은 2만1462㎥로 1일 최대처리능력의 65%이상 초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시설용량 조기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 신화역사공원 계획 급수량.하수량 협의 및 관리, 중수도 시설사용 관리, 하수처리 시설의 계획 및 관리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데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서 과소하게 협의되거나 누락된 계획급수량과 하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원희룡 지사에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중 퇴직자를 제외한 5명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난 점을 감안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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