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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7)씨에 벌금 120만원, 김모(58)씨에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8년 5월7일 제주시 이도2동에서 열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고교 동문 27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창 회장인 이씨의 경우 개소식 당일 뒤풀이 모임을 주선하고 고교 동문과 은사 등 약 3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변호인측은 재판과정에서 동문들이 개소식 날짜를 이미 알고 있었고 각자 의사대로 참석한 것이라며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소식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뒤풀이에서 지지 발언도 한 만큼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사회 상규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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