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jpg
부검을 통해 단순 변사에서 피살로 전환된 노숙자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피고인에게 주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60)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2018년 6월30일 발생했다. 이날 서귀포시 한 모텔 객실에서 노숙자 이모(5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전날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이날 오전 업주가 요금을 받기 위해 객실을 찾았지만 성씨는 방 진입을 거부하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보였다.

당초 부검의는 노숙자인 변사자의 몸이 쇠약한 점에 비춰 질병 등에 의한 변사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상처가 확인되는 등 의심스런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경찰과 부검의는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부검과 현장 사진 등을 분석해 석 달 만인 2018년 9월27일 최종적으로 비구폐색과 경부압박에 의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검의는 이씨가 노숙자 당뇨 등 질병이 있고 술도 많이 마셨지만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하는 비구폐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객실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성씨가 가져간 점을 고려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보다 형량을 더 높이는 대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