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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7시30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제주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며 도주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A호(80톤, 승선원 10명)와 B호(80톤, 승선원 10명)를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12일 낮 12시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해 17일 오후 7시30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제주해경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 어선은 해경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어망을 잘라 도주했다. 확인 결과 EEZ 해역 내에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4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했다.

제주해경은 “나포 어선이 제주에 들어오면 세부사항을 조사하겠다”며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등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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