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반발해 제주도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국내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녹지그룹의 소송제기는 예견됐다. 녹지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전담법률팀을 꾸려 대응할 것이며, 의료법상 녹지측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4일까지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그룹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제주도에 녹지병원 인수도 요청했다. 제주도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고, 제주도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애초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인 원희룡 지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정은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정은 녹지병원 허가 조건을 ‘2015년 12월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고 있다.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영리병원이 가져올 국내 의료제도 붕괴와 불필요한 행정·재정력을 낭비하는 미래를 알 수 있다. 녹지병원 승인과 허가,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예고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등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영리병원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지금 의료관광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미래는 밝지 않다”고 했다. 

다음은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참가 시민사회·정당·노조 등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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