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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월15일 오전 11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와 간담회를 갖고 4.3관련 조사연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4.3특위, 4.3연구소와 간담회 갖고 4.3연구의 성과와 한계 진단

제주4.3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4.3관련 사료의 독점적 소유를 풂으로써 4.3연구를 보다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월15일 오전 11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와 간담회를 갖고 4.3관련 조사연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문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사료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규배 4.3연구소 이사장은 “이미 조사된 자료도 있지만 새롭게 규제에서 풀린 자료들도 많다. 어쩌면 기밀로 오랜 기간 묶여 있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자료일 수가 있다”며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사료수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도의회가 나서서 다수가 참여하는 논의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4.3특별법 제정이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특정 단체나 개인의 산물은 아닌 것처럼 4.3관련 사료에 대한 배타적 독점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이시장은 “도의회가 데이터의 공유, 자료의 독점적 소유를 풀고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작업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허영선 4.3연구소장은 “제도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한다. 4.3의 경우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바가 있다”며 “이처럼 중요한 사안인 경우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세대전승의 날로 지정,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만남을 약속하면서 이날 제시된 의제는 4.3특위 활동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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