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사)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가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양 조합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멸할 권력을 가진 양 조합장을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양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안이하게 대처했다.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미투운동 등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2심)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성폭력사건은 사실관계를 따져 왜 일어났는지, 어떤 관계인지, 상황이 발생한 이유 등 맥락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판결하기 보다는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게 과오를 떠넘겨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를 판결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두 판결을 비교했다. 

여성단체들은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경제·사회·정치적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 위력의 경우 별도 행사가 없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가능하며,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한다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양 조합장 무죄 판결은 대법원 법리해석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 피해자에게 좌절을 안겼다. 또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줘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했다. 위력 성폭력은 유죄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유죄"라며 검찰을 향해 거듭 상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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