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4일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간담회…취업․결혼 등 탈시설 장애인 대상

오는 3월부터 취업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자립하려는 장애인에게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도청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3월부터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들에게 대상자 선정기준 세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시책과 함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외부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최근 3년간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 퇴소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소인원 66명 중 자립인원은 4명(6.1%)에 했다. 이 때문에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이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 정착금 지원’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두 달여간의 마라톤 검토를 거쳐 지난 1월22일 동의를 이끌어냈다.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정착금 지원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실현이 가능하도록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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