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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56)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일단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 5월23일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아 왔다.

검찰은 올해 1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100만원 미만이면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 끝)가 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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