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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홀로 사는 집에 불을 질렀더라도 가족들이 수개월에 한 번씩 와서 잠을 잤다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처벌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자택 명의변경 문제로 가족들과 불화가 시작되자 2018년 10월2일 오전 2시40분쯤 홧김에 집에 불을 질렀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57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재판과정에서 김씨 변호인측은 홀로 거주하는 곳에 불을 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에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문에서 ‘사람’은 범인 이외의 인물을 뜻한다. 통상 범인이 홀로 살고 있는 곳에 불을 지를 경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이 2~3개월에 하루씩 집에 들러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된다”며 “홀로 살고 있어도 누군가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거나 머물다 가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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