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Talk_20190211_104747031.jpg
▲ 서귀포시 모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1일 서귀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모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해당 시설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건물 수분양자 대책위원회는 11일 1인 시위와 함께 호소문을 내고 “행정이 불법을 자행해 C건물을 조건부 사용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귀포에 들어선 생활숙박시설 C건물은 2016년 11월부터 420여개 객실이 분양됐다. 지난해 6월 입주가 예정됐지만, 10월로 변경됐다. 이후 C건물 시공사가 부도처리 됐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시공사가 부도 처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투자사와 시행사가 바뀌었지만, C건물에서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소방굴절차 등 비상차량 통과가 힘들고, 분양 계약서상 면적과 최종 설계변경 상가전용면적이 달랐다. 또 방화지구내 우측도로가 폐도돼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방화 설비가 미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소방차가 통과해야 하는 통로 높이가 2.3m에 불과했다. 한 구조기술사는 보 50cm를 남기고 철거하라고 권고했지만, 시공사는 중장비를 동원해 보를 모두 철거했다. 탄소보강 지시도 무시하고 소방필증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버스 2대 주차가 가능해야 하지만, 제대로 공간을 확보하지도 않았다. 억지로 만들어낸 공간은 버스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는다. 실제 버스 운전 15년차 운전기사를 불러 실험했지만, 주차장 진입을 힘들어했다. 그럼에도 행정은 방화지구내 방화설치 보완시공을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선량한 계약자들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편법으로 사용승인을 얻어냈다. 행정과 설계감리사, 건축사무소, 시공사, 시행사 등 실태를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점검을 마쳤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배연창이 좁아 배연창 확대를 조건부로 사용 승인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