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단속 20일만에 '진드르'에 또 등장...당국 '차량 이동 조치' 미봉책에 그쳐 

1.jpg
▲ 7일 제주시 조천읍 속칭 '진드르'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광고차량. ⓒ제주의소리
대 도로변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용 차량의 불법주차가 숨바꼭질 하듯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주의소리>는 독자제보에 의해 지난달 18일 제주 곳곳의 도로에 무단으로 세워져있는 광고용 차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제주 곳곳서 도로 불법 점령한 광고 차량들 ‘눈살’)

독자 A씨에 따르면 당시 제주시 삼양동에서 조천읍 신촌리로 향하는 속칭 '진드르' 도로변에 중고차량 판매를 홍보하는 대형간판을 부착한 경승용차와 육묘농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단 농기계(속칭 '탈탈이')가 장기간 세워져 있었다.

민원이 제기되고 취재가 시작되자 제주시청 담당부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하도록 통보했고, 해당 차량들은 당일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러나, 불과 20일 밖에 지나지 않은 7일 이 곳에는 문제의 차량들이 다시 불법 주차된 것으로 확인됐다.

2.jpg
▲ 7일 제주시 조천읍 속칭 '진드르'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광고차량. ⓒ제주의소리
광고판을 단 불법 주차 차량은 미관을 해침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는 등 교통안전 저해 요인으로도 꼽힌다.

문제는 당국의 조치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고작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해당 차량들은 불법주차와 차량개조, 불법광고 소지가 있었지만,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당시(지난달 18일) 민원이 접수되자 차량 이동을 통보해 이동된 것까지 확인했지만, 다시 주차된 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현장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주차의 경우 곧바로 이동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불법광고와 차량 개조 문제는 별개의 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문제가 반복된 만큼 해당 부서와 연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는 해당 차주의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