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마을공동이용시설은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무상설치 지원사업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조성된 19억원을 투입해 148곳으로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읍·면·동에서 각 마을에 안내문을 발송해 해당 읍·면·동을 통해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별 최대 5㎾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이미 설치됐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된 경우에도 점검을 통해 수리 또는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시설 소유자가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설치공간 확보, 음영이 없는 등 설치여건에 적합해야 하고 개인 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제외된다.

태양광발전장치의 발전 효율은 설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5%정도로, 이번에 설치되는 용량 5kW급은 연간 6480㎾h(월 540㎾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월 전기요금이 14만 원 가량 나오는 시설에서 5㎾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예상 전기요금은 8만3300원 정도로, 약 40%(5만6700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통해 조성된 사업비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고 하는 사업”이라며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설비가 지원되면 주민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도청 탄소없는제주정책과(710-25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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