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2일 오전 7시경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7km)에서 중국 어선을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1일 우리 측 EEZ 해역 내에서 허가 없이 삼치를 포함한 잡어 40kg 등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국 어선은 강소성 선적 160톤급 유망 어선 S호(철선, 승선원 11명)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경 중국 강소성 연문항을 출항해 경제수역 외측에서 조업했다.
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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