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2일 오전 7시경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7km)에서 중국 어선을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1일 우리 측 EEZ 해역 내에서 허가 없이 삼치를 포함한 잡어 40kg 등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국 어선은 강소성 선적 160톤급 유망 어선 S호(철선, 승선원 11명)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경 중국 강소성 연문항을 출항해 경제수역 외측에서 조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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