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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재심 사건 재판이 끝난후 4.3생존 수형인 지난 1월17일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제기한 재심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자 환호하고 있는 생존 희생자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월1일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자 범죄기록 삭제…도․의회 “지연된 정의 실현” 환영

 

70년 세월 가슴에 한(恨)을 품고 살았던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설 명절을 앞둬 ‘전과기록 삭제’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 최종 선고 공판 시 ‘공소권 없음’ 판결에 따라 2월1일자로 18명의 수형인에 대한 재판 결과 내용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범죄기록 삭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그토록 바랐던 ‘죄 없는 사람’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며 “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재판에 참여했던 생존 수형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축하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후 5시에는 4.3수형인 재심 청구자 양일화씨(90) 댁을 방문해 그동안의 소회를 경청하고 새해 인사를 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도 논평을 내고 “범죄사실 기록 삭제를 환영한다”며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4.3생존 수형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4.3특위 정민구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난 1월28일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 이상철 청장에게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범죄기록의 조속한 삭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4.3특위는 “유족들이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범죄사실 삭제를 조속히 처리해준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며 “생존 수형인뿐만 아니라 1400여 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역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명예회복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4.3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생활보조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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