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8회계년도 이월예산을 전년보다 31.5%(2139억 원) 감소한 4644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예산의 연도말 집중집행 예방, 다년도에 걸친 사업의 안정적 추진, 서비스 단절 방지를 위한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이다.

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던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을 이월사업 감축 원년으로 삼아 ▲단계별 요구 및 연도내 집행 가능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 시스템화 ▲예산확정 후 사업집행계획 관리카드 작성 의무화 ▲주요사업 집행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집행책임관 제도 운영 ▲1회 추경시 집행부진 자체사업 삭감 후 재투자 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미발주(계약)사업 이월 불승인 등의 ‘이월사업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해 왔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평균 11.6%였던 이월사업률이 7.7%대로 떨어짐으로써 2018년에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성과가 기대된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 이월률은 2015년 8.6%, 2016년 8.4%으로 8%대이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예산 3728억원의 주요 이월 사유는 보조사업 교부결정 지연 및 사업성격상 단년도내 완료가 불가한 절대공기부족 사업이 1436억 원으로 47.7%를 차지했다.

중앙부처 승인 등 절차이행 지연사업 645억원(17.8%), 다년도에 걸친 사업추진을 위한 계속비사업 435억원(11.7%), 보상협의 지연 등 민원발생사업 207억원(5.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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