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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의 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상하수도 비용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일부 면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원인자부담금 면제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30일 특별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 등은 투자진흥지구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일부 면제 폐지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전체적인 관점으로 감면도 필요하겠지만, 상하수도는 제주도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감면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상하수도 감면과 관련해 허점들이 있다"면서 "상수도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휴양펜션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등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도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2곳의 하수량을 합치면 8000톤 가량 되는데, 대정하수처리장 증설하기 전 용량이 8000톤"이라면서 "증설비용으로 356억원 정도 들 것으로 나오는데, 공사 비용(원인자부담금)은 150억정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은 JDC 자체 추정액을 기준으로 지방세 1105억원을 면제받고, 333억원만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인자부담금도 160억원만 내고 끝나버린 것 같다"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가지 말이 나왔다"면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각 처리장별로 재산정해서 분명히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하수도 요금 원단위 적용에 대해 기준이 왔다갔다 하니, 앞으로 상하수도 조례를 개정해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전부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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