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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창모터스의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제주도는 지난 24일 ‘2019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활성화위원회’를 열어 올해 초소형 전기차 도비 보조금을 4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50만원 증액된 것으로, 전체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420만 원을 포함해 820만 원이다. 적게는 680만원부터 자부담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도민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초소형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제작·판매사와의 협의를 통한 프로모션 진행 등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의 크기로, 가정용 220V를 이용해 충전이 가능하다. 1회 충전시 최대 15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주차면에 2대 주차가 가능하고 2인이 탑승할 수 있어, 출퇴근 및 여가활동과 음식·우편배달 등 비즈니스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에는 르노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세미시스코의 ‘D2’ 등 3종의 초소형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캠시스의 ‘CEVO_C’가 출시 예정이다. 가격대는 1500만원에서 2200만원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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