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국무회의서 예타 면제사업 결정...국비 확보-공기 단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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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사전에 대규모 공공사업의 취지와 경제성을 따져 국가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17개 광역시도에 1개 사업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공표한 바 있다.

정부가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은 33건, 총 61조원에 이른다. 

제주지역의 경우 2조4500억원대(국비)의 제주 신항만과 3887억원(국비 954억원, 지방비 2933억원)이 투입되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개 사업이다.

예타 면제의 근거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과 시행령(제13조의2)에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이다. 

또 예타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 안건 국무회의 상정(각 부처)→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 요구서 제출→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기재부 장관)→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각 부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5개월이 소요되지만 이 같은 복잡한 절차가 면제될 경우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경우 예타 통과 기준인 B/C(비용 대비 편익) 1을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조4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제주 신항만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2016년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고시까지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재고시를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신항만 대신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일찌감치 결정,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일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철거 대상 시설의 대체시설을 우선 시공, 가동한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해 다음단계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무중단 공사기법을 도입한다. 

총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하며, 재정투자방식으로 추진된다. 

만성적인 하수처리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당장 시급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선택한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6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면제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추가 국비확보 명분을 얻게된다.

도두하수처리장 국비는 전체 3887억원 중 약 4분의 1인 954억원만 확보됐다. 9만톤 증설 금액만 반영된 것이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송재호 위원장에게 도두하수처리장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도두하수처리장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된다면 국비 확보는 물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에 이미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요청했다"며 "예타가 면제되면 국비 확보가 더욱 용이하고, 공사기간도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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