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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모 극단 대표 A씨와 부인 B씨가 3년간 보조금 6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횡령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B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두 사람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서귀포예술의전당 등에서 받은 보조금 총 6311만8780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빼돌린 금액은 주로 자부담금, 운영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 이유로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과거 벌금형 범죄 전력 1회 밖에 없고, 사용 금액 전액을 한국문화예술위원에게 공탁했으며, 그동안 제주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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