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성범죄자 찜질방·목욕탕 취업제한 골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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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성폭력 전과자들은 앞으로 관광호텔이나 찜질방, 목욕탕 취업 자체가 제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3일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영업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거나 목욕·찜질 등을 하는데 다른 영업형태보다 성폭력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임에도 현행법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영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않고 있다.

2018년 경찰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17년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장소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숙박업소와 목욕탕이 7.3%로 ▲아파트·주택 ▲노상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범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장소에서의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오영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찜질방 또는 숙박시설이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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