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진측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3일 긴급 논평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허가 당시 범위에 한정해 허용하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 변경허가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면 민간의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며 “변경허가 신청을 해도 즉시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법리 충돌을 제주도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라며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어음풍력발전사업 재판과정에 빚어진 촌극을 되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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