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143_241349_3850.jpg
법제처 유권해석 근거로 신청 반려 명분 잃을 듯...법원 “변경허가 신청 자체는 막지 못해”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해 소송전에 뛰어든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승소하면서 지하수 증산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던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한국공항(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2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진측은 제주도가 2017년 12월29일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위한 신청 자체를 반려하자 2018년 3월14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먹는샘물 논란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를 공급한다며 1984년 제주도로부터 하루 200t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생수공장을 설립하고 먹는샘물을 생산해 왔다. 1996년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을 고려해 100t으로 감축한 이래 지금까지 그 양이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에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한국공항은 수차례에 걸쳐 취수량 증산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현행법상 민간기업이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했다. 

2006년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는 민간에는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도지사가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부칙 33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 1항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며 경과규정을 뒀다.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금지하는 만큼 입법 취지에 비춰 도지사가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한국공항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했다.

한국공항은 향후 지하수 증산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2018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주도의 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한진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반려 처분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해 위법하다”며 “지하수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진측은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제주도의 항소 여부를 보면서 추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