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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8)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2017년 1월1일 오전 10시43분 제주시내 한 대형마트 지하 1층 매장에서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그해 8월4일까지 12명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촬영 방법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범행의 성질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하고 출소 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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