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행정시장 직선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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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3분의 1 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투표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개키로 한 것이다.

법률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종이 서명 외 전자 서명 허용 등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는 2004년과 2007년 도입됐지만 전국적으로 청구요건이 까다로워 주민투표는 총 26건 중 8건, 주민소환은 총 93건 중 8건만 실시됐다.

제주지역에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가 이뤄진 바 있다.

주민투표의 경우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2005년 행정체제개편을 놓고 개표요건 투표율(36.7%)을 가까스로 넘겨 현재의 제주도-행정시 체제가 확정된 바 있다.

주민소환은 2009년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 소환이 청구돼 실제 투표는 이뤄졌지만 투표율이 11%에 그쳐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도 현재 투표율 3분의 1 이상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 투표 불참운동이 벌어지는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 방지를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하는 경우에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주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현재 제주도의회에 계류돼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주민투표도 33.3%의 득표율에 연연하지 않아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 등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두번째 주민소환이 이뤄질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도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수는 5만3826명, 주민투표는 4만4917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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