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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제주도의회 4.3특위와 가진 간담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추가 진상조사' 근거 마련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4.3특위-4.3도민연대 간담회…“4.3예산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 당부

 

제주4.3 생존수형인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사법부가 군법회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 무죄 취지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면서 4.3특별법 전면개정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법률개정안에 ‘추가 진상규명’이라는 핵심조항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의사당 소회의에서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4.3도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4.3생존수형인 재심 청구사건 ‘공소기각’ 판결 이후 4.3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3특위에서는 정민구 위원장을 비롯해 조훈배(부위원장), 허창옥, 강성민, 고태순, 김장영, 이승아, 현길호 의원이 참석했고, 4.3도민연대에서는 양동윤 공동대표, 김형석 운영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4.3도민연대는 1999년 제주4.3특별법 제정운동 과정에서 설립돼 지난 20년 동안 수형인 문제 등 4.3의 실체적 진상 규명에 매달려왔다.

양동윤 대표는 먼저 생존수형인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그야말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그런데 4.3을 좁게 보면 개개인의 희생사다. 그런 점에서 최근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진상규명 내용이 빠진 점은 아쉽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1999년 당시에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그런데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뒤 추가 진상조사는 멈춰섰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조항이 보완돼야 한다. 의회가 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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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4.3특위-4.3도민연대 간담회.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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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양 대표는 또 “단일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이렇게 많이 받은 사건은 전 세계에서도 제주4.3이 유일할 것”이라며 “당연히 희생자․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대로 된 배․보상이 이뤄지려면 그에 걸맞는 논리와 명분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추가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3도민연대 사무국장 출신인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재심 판결 이후 모든 정당, 4.3관련 단체에서 환영 성명이 나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며 “바로 담화문이 나와야 하고, 도지사는 향후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했어야 했다. 현실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수형인들 중에서도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재심 판결을 계기로 더욱 꼼꼼한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추가 진상규명 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4.3 70주년 기념행사가 이벤트, 백화점식으로 흘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70주년 행사에 100억 넘게 투입됐다. 모든 사업들 중심에는 ‘4.3특별법 개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민들 뇌리에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각인시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벤트, 백화점 식 사업들이 너무 많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양 대표는 “그러니까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4.3관련 예산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 문제는 이들 예산이 진상규명, 연구사업에 얼마나 쓰여지느냐 하는 것”이라며 “균형감 있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 대표는 “오해 없이 들어달라.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것이 있는데 유족에 대한 지원 문제다. 전부 배․보상에 집중되어 있다.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도, 이번 재심 판결(공소기각)로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면서 “어떻게든 올해 특별법 개정문제 결판내야 할 것 아니냐. 4.3특위가 이 부문과 관련해 (특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실과 협의하면서 보완할 것들은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구 위원장이 “재심 판결 때 어떤 분이 ‘공소가 기각되면 빨간줄(전과기록)이 언제 없어지느냐’고 묻더라.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양 대표는 “무죄가 됐으면 당연히 빨간줄이 없어져야 한다. 이런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도 명예회복의 한 방법이다. 의회 차원에서 경찰청에 ‘전과기록 말소’에 대한 입장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옥, 고태순 의원은 “향후 4.3과 관련해 어떠한 후속사업들을 추진해야 할지 공감한 것만으로 성과라고 본다. 4.3특위 활동의 나침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대표는 “제가 4.3운동을 해오면서 지금처럼 여건이 좋은 때가 없었다. 그런데 ‘진상규명’이라는 지상과제가 실종되어 버렸다”며 “개정안에 반드시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도민역량을 모아나가는데 의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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