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도입·운영되는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19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무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다만 7~8월 폭염기간은 제외한다. 

채용될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관리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체납자(1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거주지 및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조사,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화 상담 독려 업무를 하게 된다.

또 분야별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해 체납사실 안내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제주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및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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