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안전한 숙박 문화 조성을 위해 농어촌민박업소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투입 예산은 총 1억6000만원으로, 민박업소 CCTV 설치비 일부가 지원된다. 보조율은 50%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촌민박을 1년이상 운영중인 사람이다.

오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 등을 소지해 각 읍면사무소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미수료자, 규모·시설 기준 위반자, 농어촌민작 주택 연면적 230㎡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농어촌민박 CCTV 설치를 지원한다. 안전한 농어촌민박 숙박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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